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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RUN택배 블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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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RUN택배 블로그
2025-07-04
[FAQ] 화물을 보낼 시 배송비만 지불하면 되는지요? (Sender pays shipping fee only)
 ● 보내는 사람 (Sender) \- 보내시는 분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시는 배송비 외에는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이 없습니다. (한국 도착 후 모든 심사는 한국 세관에서 이루어져 관세 및 세금은 세관에서 측정이 됩니다. 그렇기에 미국에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미리 혹은 대신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.) ● 받는 사람 (Receiver) \- 그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받는 사람께서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: \- 관세 (Customs) \- 세금 (Taxes) \- 부가세 (Additional Taxes) \- 수수료 (Additional Fees) \- 과태료 (Fines, Penalties) (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통관사에서 받는 사람께 먼저 연락이 가고 결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결제가 완료되면 화물이 도착 주소까지 배송됩니다.) ● 화물택배 (Transporter fee in Korea) 아래의 경우 우체국 택배로 배송이 불가능하여 화물택배로 전환이 됩니다. \- (중량) 한박스 기준 50 Lbs 초과하는 경우 \- (부피) 한변의 길이 40 inch / 세변의 합(가로+세로+높이)이 60 inch를 초과하는 경우 \- 고도의 취급 주의를 요구하는 제품 (TV, Monitor, Computer, Laptop and Etc) \- (박스로 포장되어 있지 않는 물품) 여행용 캐리어, 타이어 and Etc \- 세관 신고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물품 \- 4박스 이상의 복수화물인 경우 \- 2개의 박스를 테이프로 묶어 합포장하는 경우 한국에 물건 도착 후 대신택배 혹은 경동택배로 인계가 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 치수와 무게 중 높은 무게로 부과가 되며 소숫점이 있는 경우 올림으로 처리가 됩니다. 화물택배비용 계산방법은 https://kdexp.com/index.do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● 비규격 \- 한변의 길이가 40 inch 이상이거나 세변의 합이(가로+세로+높이) 62 inch를 초과하는 상자는 $10의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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